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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예정일 반년이나 넘겨 오도가도 못해, 보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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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예정일 반년이나 넘겨 오도가도 못해, 보상은 어떻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2.22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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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에 사는 장 모(남)씨는 최근 분양받은 아파트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지난 4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정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입주예정일이 두 번이나 밀렸기 때문이다.

최초 입주예정일인 4월에 맞춰 기존에 살던 집을 싼 값에 내놨었지만 현재는 사정하며 버텨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올해 안에 입주가 가능하냐고 업체 측에 물었지만 명확하게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장 씨는 “입주예정일을 반년 넘게 미루면서 입주자가 입은 피해가 만만치 않다”며 “어디다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억울해 했다.

아파트 입주 시 당초 공지한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입주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분양 당시 입주예정일과 함께 ‘변경될 수도 있다’고 표시한 뒤 책임을 면피하려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설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파트 공급공고 시 정한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입주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잔금 등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액은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료율에 따라 계산되며 금융기관의 연체금리에 따라 연동된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에 연체료율을 곱하고 지체일수/365일을 곱하면 지체보상금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6개월이 지체됐다면, 계약금 1천만 원(10%)과 중도금 6천만 원(60%)을 합친 7천만 원에 연체금리 15.37%를 곱하고 180/365일로 계산해 약 53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식이다.

다만 갑작스럽게 단지에서 유적이 나오는 등 입주지연 사유가 불가항력이었으며 당초 정한 입주예정일에도 이 같은 내용이 고지돼 있다면 지체보상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다.

하지만 입주자가 입주예정일 전까지 내기로 약속한 중도금을 일부라도 내지 않았다면 이를 낼 때까지 건설사는 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만약 뒤늦게 중도금 등을 완납한다면 그날부터 지체일을 계산하게 된다.  

올들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10대 건설사 뿐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까지 아파트 분양이 급증해 이같은 문제가 앞으로 더 빈번해질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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