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오픈마켓도 음식 배달 경쟁... 취소 및 환불 방법 주의
상태바
오픈마켓도 음식 배달 경쟁... 취소 및 환불 방법 주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2.24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이 음식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판매방식에 따라 취소 및 환불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G마켓에서는 어플을 통해 롯데리아, BBQ 제품을 집으로 배달시킬 수 있는 ‘G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번가 역시 12월4일 단 하루 ‘배달의 민족’과 손을 잡고 치킨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일반 배달 어플과 달리 오픈마켓서 구입 시에는 취소 및 환불 조건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시간 배달과 e쿠폰 등 구매방식에 따라 취소 및 환불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45953_121325_4918.jpg
▲ G마켓에서 진행하는 G배달 서비스를 통해 롯데리아 제품을 '배달'시킬 수 있다.

G마켓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총 두 가지다. 어플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G배달 서비스'의 경우 일반 배달 어플과 동일하게 지금 구입해 바로 배달되는 형식이다.

결제가 끝난 뒤 10초~1분 이내에 매장에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취소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최종 단계에서 ‘서비스 특성 상 주문 완료 후 조리가 들어가므로 취소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만약 취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으면 직접 해당 매장과 통화해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른 방법은  'e쿠폰(또는 모바일 쿠폰)'을 구매하는 것이다.
45953_121326_4918.jpg
▲ 11번가는 배달의 민족과 손 잡고 치킨 반값 이벤트를 진행했다.
G마켓은 온라인을 통해 ‘롯데리아’ 등으로 검색하면 ‘불고기 세트’ 등 다양한 e-쿠폰을 판매하고 있다. 11번가에서 판매한 것 역시 12월4일부터 10일까지 7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쿠폰이다.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직접 매장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주문을 하고 일부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배달시킬 수 있다.

이는 프랜차이즈 업체와 G마켓이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e-쿠폰을 판매하는 대행업체가 입점된 형태다. 입점한 판매자가 여러 명에 달하고 교환 및 환불 방법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상품 설명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e쿠폰의 경우 유효기간 이후 1회 연장이 가능하고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다면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90%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배달과 e쿠폰은 전혀 다른 서비스이기 때문에 취소 및 환불 역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방식에 따라 달리질 수는 있지만 관련 내용은 모두 상품설명에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