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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금 단돈 100만 원 걸었는데, 취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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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금 단돈 100만 원 걸었는데, 취소 못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1.04 08: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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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전 모(여)씨는  작년 11월 말 유명 건설사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찾았다가 고민에 빠졌다. 마음에 드는 층이 나왔는데 내일 아침 계약 예정이라 지금 계약금을 걸어놓고 가야만 한다고 했기 때문.

상담사는 3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며 꼬드겼고 전 씨는 현금 100만원과 주민등록증과 집주소 등을 제출하고 입금확인증까지 받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알아보니 지역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은 편이었다고.

전 씨는 하루 만에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황당한 반응이 되돌아왔다. 이미 계약서가 발행됐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전 씨가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계약금과 주민등록증 등을 이미 전달해 ‘계약의사’를 표현했다는 설명이었다.

전 씨는 “분명 취소가 가능하다는 설명 때문에 계약금을 건 것인데, 어째서 계약 의사를 표현한게 되느냐”며 “위약금을 받아내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되물었다. 

올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10대 건설사 뿐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이 증가한 가운데 아파트 분양 시 계약 성사 시점을 두고 건설사와 예비 입주자들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 시 계약이 성사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까?

일반적으로 예비 입주자가 분양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계약이 성사된 것이 맞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만약에 있을 취소 해약금, 분양 지연 시 보상금을 결정하는 등 양 측에게 법적 구속력을 행사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일종의 가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계약이라도 해서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본 계약 시 내용이나 조건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계약 의사’ 만큼을 전달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

보통 분양금액의 10%가 계약금으로 책정되지만 일부 계약금만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조건은 성립된다.

전 씨의 경우라면 계약금을 내기 전에 구두 상으로만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3일 이내에 아무런 위약금을 내지 않고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나 자필설명서 등을 받았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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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힘들다 이나라 2016-08-09 14:56:08
뭐 이런 우라질 같은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