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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계약 취소하면 아파트 분양 계약도 같이 날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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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계약 취소하면 아파트 분양 계약도 같이 날라간다?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1.06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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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영주시에 사는 천 모(여)씨는 최근 남편과 함께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으러 갔다가 낭패를 봤다. 계약 당시 에어컨 설치 등 옵션 계약서까지 들이미는 통에 얼떨결에 사인하고 나왔지만 하루 만에 취소 요청을 하니 분양 계약 자체가 취소된다며 위약금을 요구한 것. 집에서 쓰던 에어컨이 있는데 굳이 다시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되물었지만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느냐며 막무가내였다. 천 씨는 “360만 원짜리 에어컨을 설치하거나, 1차 계약금으로 낸 1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내라고 했다”며 “아직 시공도 안 한 아파트의 옵션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했을 뿐인데 어째서 분양 계약 자체가 취소되고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황당한 심경을 드러냈다.

최근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뿐 아니라 중소형건설사의 분양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아파트 분양 계약 시 맺는 ‘옵션 계약’으로 인해 분양사와 입주자 간에 갈등을 빚는 경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발코니 확장, 천장에 매립하는 형태의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세탁기 등 붙박이 가전제품 등은 추가선택품목, 즉 옵션으로 분류된다.

옵션 계약은 분양 계약과는 다른 별도 계약으로,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에 한해 체결할 수 있다.

이 때 시스템 에어컨-빌트인 가구 등 두 가지 이상 묶어서 일괄적으로 선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가 개별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옵션 계약 자체는 별도 계약이기 때문에 분양 계약과 별개로 진행된다. 옵션 계약을 취소한다고 해서 분양 계약이 취소되지 않는다.

물론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면 양 측의 책임이 전제된 법적 계약이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은 어렵지만, 해당 계약서의 취소 조항과 관련이 있을 뿐 분양 계약서 상 취소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천 씨의 경우처럼 분양사에서 옵션 취소 시 분양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규정한다며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셈이다.

다만 공사가 시작되는 등 추가선택품목 공급에 관한 계약이 이행된 후라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취소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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