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직접 쓸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0일 관세청은 일명 '직구 되팔이'를 하는 경우 밀수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개인은 자가 사용을 조건으로 의류나 완구 등 물품 구매 시 150달러(미국산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 받고 '목록통관' 제도에 따라 통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자가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들여온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적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수익이 미미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관세법상 밀수에 해당돼 물품 원가와 관세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여러 차레 적발될 경우 검찰에 고발되기도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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