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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발모 치료 효과 ‘과장광고’ 주의...만족도 낮고 환불 까다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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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발모 치료 효과 ‘과장광고’ 주의...만족도 낮고 환불 까다로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1.12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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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광주 북구에 사는 A씨는 ‘3개월 사용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한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탈모방지샴푸를 19만8천 원에 샀다. 1개월 사용 후 효과가 없어 환불을 요청했으나 계약 내용이 ‘3개월 사용’이므로 나머지 기간을 더 사용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3개월이 지나도 효과가 없어 다시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사업자는 계약 내용이 “3개월 이내에 환급을 요청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 사례2.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B씨는 자녀의 탈모증상으로 업체와 상담하는 중 ‘100% 책임보증제’에 대한 내용을 듣고, 950만 원을 결제했다. 9개월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 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가 1년간 더 이용해보라고 권유해 이용했지만 역시 효과가 없었다. B씨는 2년 이상 서비스 이용 후 탈모증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100% 책임보증제’를 이유로 전액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거절했다.


탈모 치료 및 발모 효과를 내세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만족감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 규정도 까다로워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2014년까지 최근 3년간 탈모 관련 제품·서비스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고 발표했다.

‘탈모방지샴푸·토닉·앰플 등 탈모방지제’를 사용해 본 490명 중 ‘실제 사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는 응답은 13.5%(66명)에 불과했다. 
‘탈모관리서비스’ 이용경험자 286명(병의원·한의원 내부에서 받은 경우 제외)도 ‘실제 이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고 답한 비율은 17.8%(51명)에 그쳤다.

탈모방지샴푸와 관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높았다.

같은 기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탈모방지샴푸’ 관련 상담 210건 중 ‘환불보장 광고 후 약속 불이행’이 67.1%(141건)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거절’7.2%(15건), ‘부작용’6.2%(13건), ‘불만족·효과 없음’3.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탈모관리서비스’ 관련 상담 193건을 살펴보면 ‘서비스 중도해지 거절 또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전체의 62.7%(121건)를 차지했다. 이어 ‘탈모치료·발모효과 과장설명’과 ‘불만족·효과없음’이 각각 8.8%(17건), ‘부작용’ 6.7%(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탈모치료' '발모효과' 제품 구매나 관리서비스 계약 시 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은 탈모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유형·치료법 등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설명부터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런 과정 없이 비의학적 수단에만 의존하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장기치료에 따른 고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일정기간 사용 후 불만족시 100%환불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탈모방지샴푸 광고나, 탈모예방·관리 수준을 넘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볼 수 있다’는 두피관리업체의 설명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탈모방지샴푸나 두피관리실의 탈모관리는 두피부 건강을 유지·증진시켜 탈모를 ‘예방’하는 차원이지 ‘치료 또는 발모’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 아님을 강조했다.

현재 탈모관련시장은 탈모방지샴푸, 외용제(액), 탈모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가 포함돼 전체 시장 규모가 약 4조 원대로 추정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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