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배달 계약을 맺었다가 중도 해지할 경우 우유업체 대리점에서 위약금을 멋대로 산정해 소비자와 갈등을 빚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서울우유, 매일우유, 남양유업, 건국우유, 연세우유 등 우유 제조업체들은 대리점에서 정한 계약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소비자는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셈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대리점의 주먹구구식 위약금 산정 방식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계약’ 관련 갈등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배달우유의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위약금 산정 방식이 고지돼 있는 계약서는 제조업체마다, 대리점마다 다르다. 우유 배달 계약 및 해지에 관련된 분쟁해결기준이나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남은 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과 계약 당시 지급한 사은품 가격을 합치기도 하고,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총 계약에 따라 계산하기도 하는 등 멋대로 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할 때 취소 규정 및 위약금 산정 방법을 확인하고 ‘구두설명’이 아닌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 보관해야 한다. 계약서에 ‘판촉물비와 판촉비’라고만 적혀 있고 정확한 위약금액이 나와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계약 해지 시 사은품 반납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제품 포장을 제거했다면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금액 역시 계약 당시 확인해 문서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일단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계약서에 표기된 위약금, 최소배달기준 등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
또한 제조업체에 도움을 청해도 중재가 불가능하다. 우유 ‘배달’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계약서 작성, 해지 등을 전담한다. 유명 우유 제조업체 대리점이라고 하더라도 배달 관련 계약은 대리점에 일임하고 있다.
오히려 업체 측에서 대리점에 계약내용 등을 강제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우유 배달 계약은 개별사업자인 대리점과의 계약으로,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계약 내용을 정해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관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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