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IPTV, VOD 중복결제 '무방비'...환불 불가에 규정도 없어
상태바
IPTV, VOD 중복결제 '무방비'...환불 불가에 규정도 없어
  • 이지완 기자 saz1000@csnews.co.kr
  • 승인 2016.02.18 0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PTV의 콘텐츠가 동일한 VOD임에도 일회분과 소장용으로 분류돼 중복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결제 시 별도 규정이 없어 사실상 환불이 불가능하다.

버튼 조작 실수나 유료결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노약자들의 의도치 않은 결제로 인해 중복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시 진구의 이 모(여)씨는 KT Olleh tv 가입자다. 이 씨는 지난달 50만 원이 넘는 사용료가 청구돼 깜짝 놀랐다.

상담사에 문의한 결과, 동일한 VOD의 일회 시청분과 소장용이 중복으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같은 콘텐츠인데 중복결제가 가능해 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환불 조치도 불가능하다고 하니 부담이 상당하다"고 억울해 했다.

KT Olleh tv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Btv, LG유플러스 U+tv 등도 모두 일회 시청분과 소장용의 중복결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IPTV 플랫폼 사업자들은 "일회성 시청과 소장용의 판권 계약이 따로 체결되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장용 VOD가 나온 이유는 자녀들의 애니메이션 반복 시청 등 고객니즈가 반영된 것"이라며 "일회분과 소장용은 판권 계약이 다르고 IPTV업체들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환불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VOD 중복결제에 대한 규정도 없고 결제 취소, 미시청 근거 등이 없기 때문에 환불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미디어 콘텐츠의 경우 실물 제품의 미사용 환불과는 개념이 다르다"며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환불 규정도 따로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