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6일 오전 서해5도에 황사주의보를 발효하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황사주의보는 미세 먼지 농도가 400㎍/㎥ 이상 1시간 넘게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미세 먼지는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는 먼지와는 다르게 폐 속에서 공기와 혈액이 만나는 허파꽈리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특히 중국 공업지역을 지나오면서 해로운 물질이 섞여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황사는 호흡기 외에 피부에도 염증을 유발하는 등 해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황사 속에 섞여 있는 2㎛ 이하의 알루미늄, 카드뮴, 구리, 납 등의 중금속은 피부 모공에 들어가 피부염을 유발한다.
황사주의보 기간중 외출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마스크는 0.6㎛ 이하 크기의 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지만 방한대나 무허가 마스크는 차단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허가받은 마스크에는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등 규격 표시가 돼 있어 구입 전 확인해야 한다. 또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 후 재사용할 수 없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 외에도 콘텍트렌즈보다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고 손으로 눈을 비비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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