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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 가입시 소득증명서류 꼭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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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 가입시 소득증명서류 꼭 챙겨야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3.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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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설로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우선 필요 서류부터 꼼꼼히 챙겨야 한다. ISA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직업에 따라 각기 다른 서류로 소득을 입증하는 게 우선이다.

금융당국은 ISA 판매 초기 가입서류에 대한 고지가 미흡해 금융회사를 방문했다가 헛걸음을 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세제혜택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금융회사에 방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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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근로자나 사업소득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하나의 서류가 필요하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각 사업장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이나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는 정형화된 양식은 없다. 신입직원 등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없는 소비자는 지급확인서를 이용하면 된다. 소득금액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농어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방해양수산청 등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이를 제외한 서민형으로 가입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민형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연령이 30세 이상인 사람이 청년형 ISA에 가입하려면 병무청 민원24에서 병적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시장이나 군수, 구청에서 자산형성지원금 지급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자산형성형 ISA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ISA가 재형저축, 소장펀드 등 기존의 세제혜택 상품에 비해 출시 초반 가입규모가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ISA는 지난 14일 출시 첫날 32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1천억 원 이상 규모로 가입했다. 둘째날도 11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ISA에 가입했고, 총 535억5천만 원이 유입됐다.

정부는 앞으로 소비자가 ISA 수익률과 모델 포트폴리오를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 2가지가 있는데, 일임형 ISA는 의무적으로 수익률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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