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인터뷰] 박소영 핀테크포럼 의장 "규제 장벽 80% 남아 있어"
상태바
[인터뷰] 박소영 핀테크포럼 의장 "규제 장벽 80% 남아 있어"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3.21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의장은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핀테크가 규제라는 장벽에 가로막혀선 안된다는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핀테크 활성화를 외치며 규제개선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80%의 장벽이 남았다는 지적이다. 

77.jpg
▲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의장

최근 서울 송파동에서 만만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의장(페이게이트 대표)은 "1년 반 전부터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규제개선 필요성을 공감한 것 같다. 2010년 액티브X를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들어갔다. 그런데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조금 변화가 생긴 것 같다"고 최근의 변화를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지난해 본인인증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규제를 폐지했지만 어떻게 본인인증을 할지, 공인인증서 사용에 따른 액티브X 문제 해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규제 20%가 개선됐다고 발표했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다"며 " 올해 규제개선 성과가 50%가 되고, 내년엔 80%, 2018년에는 100% 철폐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박 의장은 페이게이트가 4년여 동안 금융당국을 설득해 통과시킨 간편결제(AA페이)를 예로 들었다. AA페이는 페이게이트가 개발한 간편결제 기술이다. 페이팔과 알리바바가 개인인증을 간소화한 것과 비슷하다. 페이게이트는 국내거래보다 해외거래 비중이 높다보니 국제표준화와 간편결제 등에 기술력을 집중시켰다.

처음에는 감독당국이 AA페이를 거부했다. 금융회사가 아닌 PG사가 개발한 것은 보안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후 보안성을 강화, 페이게이트는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AA페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자 신용카드사들이 AA페이를 중단했다. AA페이가 프로파일링이라고 해서 소비자의 아이디와 비번 등을 자체 저장한 게 문제로 지적됐다. 페이게이트는 프로파일링을 없앴지만 카드사들은 AA페이를 재개할 조짐이 없다.

박 의장은 "스타트업들은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혁신한다. AA페이는 한 번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또 다른 물건을 구입할 때 본인인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매번 결제할 때마다 본인의 정보를 계속 입력하는 것이 더 불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핀테크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아직까지 규제를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5월30일이나 6월1일 정도에 해외 재무부 관계자와 투자자 등을 초청해 한국의 핀테크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월드핀테크포럼'을 기획하고 있다. 조직위원장은 김일선 한양대 국가인프라·국제관계 연구소 소장가 맡았다.

박 의장은 "실제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금융위를 움직일 것"이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은 회사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또 규제 때문에 핀테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부딪혀 보지도 않고 '한국에선 규제 때문에 안돼'라며 해외로만 나가려 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가적 손실이라는 것이다.

박 의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에는 해외 투자자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규제 때문인지 요즘에는 조용하다"며 "최근에는 컨설팅회사 등이 많이 찾아와 기술력 있는 회사를 소개해달라고 한다"고 귀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 안에서 핀테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와도 동등한 관계로 기술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이게이트는 자산규모가 총 200억 원 정도인 국내 10개 지급결제(PG) 회사 중 하나로, 국내외 해외를 연결하는 지급결제가 매출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