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감사원은 LH공사의 전국 8개 아파트건설 공사현장에 납품된 23개 벽지·접착제에 대해 표본 검사를 진행한 결과를 '건설자재 품질관리실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조사결과 4개의 건설공사, 6개 자재에서 최고 설계기준 14.6배를 초과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
23개 자재 가운데 벽지 3개, 접착제 3개 등 6개(26%)에서 배출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이 설계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특히 6개 자재 가운데 2개(타일접착제)에서는 법적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됐다.
벽지 등 실내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불쾌한 냄새나 호흡기를 자극할뿐 아니라 피로감, 메스꺼움, 집중력 감퇴 등 새집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감사원은 LH공사에 대해 4개 아파트공사현장에서 발견된 6개 불량 자재 시공 부분을 기준을 충족하는 자재로 재시공하도록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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