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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전화 9월부터 ‘개인정보’ 입수 출처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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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전화 9월부터 ‘개인정보’ 입수 출처 밝혀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5.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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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23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광고전화 사업자는 통화자에게 개인정보 입수 출처를 알린 뒤에야 구매 권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입수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쏟아졌던 광고전화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에 따라 광고전화 시에는 개인정보 입수 출처를 얼버무려선 안 되고 ‘어디에서 어떻게 수집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는 방통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6개월 이내에 거래한 사업자가 동종 서비스 등을 광고하려고 전화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9월부터 도입되는 이번 규제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며 “무분별한 광고전화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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