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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보험료 1년 만에 최대 40% 인상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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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보험료 1년 만에 최대 40% 인상 '폭탄'
'손해율' 이유로 인상해 소비자 부담 한가득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5.12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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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해 4월 S생명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지난 달 보험계약 갱신을 하려던 박 씨는 깜짝 놀랐다. 월 납입 보험료가 갱신 전 대비 25.3%나인상돼 청구된 것이었다. 1년 새 부쩍 뛴 보험료가 황당해 보험사에 문의했지만 보험금 지급이 증가해 어쩔 수 없이 인상폭이 컸다는 설명이 전부였다. 개인마다 가입시기별 인상폭이 다르다는 점을 안내하며 양해 해달라는 것이 전부. 그는 "어느정도 인상하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1년 새 25%가 오르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황당해했다.

#사례2 전북 전주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2006년에 가입한 H손해보험의 일반 갱신형 상품의 갱신 시기를 맞았다. 가입 당시 설계사는 월 2~3만 원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최근 갱신된 계약에서 9만 원으로 3배 이상 올랐다. 향후 24년 간 5년마다 갱신을 해야하는데 갱신때마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설명만  이어졌다. 이 씨는 가입 당시 이같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일찍 가입하면 이득이 많다고 가입했는데 오히려 일찍 가입해 보험료 부담만 늘었다"라고 난감해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납입 보험료가 변경되는 갱신형 보험의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대부분  올해 초 1년 갱신형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의 치솟는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해 보험료를  20% 이상 인상했다. 소액이지만 매 년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기존 갱신형 보험의 경우 초기 저렴한 보험료로 판촉을 하다가 갱신 시기마다 인상폭을 높이면서 납입 보험료 부담에 계약을 중도에 실효시키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 생·손보사 실손보험료 평균 20% 올려..."극심한 손해율 탓"

대표적인 갱신보험 중 하나인 실손보험료의 최근 인상폭은 상당히 높다. 전년 대비 평균 20% 이상 올랐는데 일부 손보사는 40% 넘게 보험료를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눈총을 받았다.

손보사 중에서는 흥국화재가 44.8% 올려 인상률이 가장 높았고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MG손해보험도 경쟁사 대비 인상폭이 컸다. 생보사 중에서는 교보생명이 23.1% 올렸고 한화생명,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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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일괄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실손보험은 2016년에 한해 보험료 상승폭을 최대 30%로 제한했다.

하지만 흥국화재는 누적된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사전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올해 실손보험료를 44.8% 올릴 수 있었다.

개개인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50% 이상 오르는 케이스도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폭탄'을 맞은 것과 다름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실손보험은 매 년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평생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 인상 원인에 대해 극심한 손해율을 근거로 내세웠다. 과잉진료 등 일부 도덕적 해이로 인해 손해율 상승폭이 타 보험상품과 비교해도 높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내 25개 생·손보사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전년 대비 4.4% 포인트 상승한 111.2%를 기록했다. 조사대상을 손보사로 줄이면 손해율은 129.7%까지 치솟는다. 100원 어치 상품을 판매해 29.7원을 손해본 셈이다.

손해율이 높다는 자동차 보험의 지난해 평균 손해율 88%보다 무려 40% 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실손보험을 사실상 밑지고 판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갱신형 보험, 위험률에 따라 납입 보험료 변동돼 '주의'

갱신형 보험은 계약기간 내 일정 기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납입 보험료가 변동되는 상품이다. 초기 보험료는 저렴하더라도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료 변동 요소로는 가입자의 성별 나이 보험사고 발생율(위험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험사가 갱신 시기마다 고객에게 통지하고 있다.

문제는 갱신형 보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렴한 초기 보험료를 보고 가입했다가 이후 감당하지 못해 중도 해지를 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1개월 이상 미납 시 실효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 년간 보험료를 성실히 내고도 계약이 해지되는 셈이다. 

초기 비용이 많은 비갱신형 상품보다 진입 장벽이 낮다는 장점도 있지만 소득이 적어지는 고령일 때 보험금 부담이 최대로 늘어나는 것이 단점이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갱신형 상품의 초기 보험료를 올려 급격한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보험료 수입 감소를 우려한 업계의 반발도 상당했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갱신 보험료는 고객의 특성을 위험율에 반영해 산정하는데 갱신 후 체감상 보험료 편차가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며 "갱신 보험은 가격 변동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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