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고추참치 통조림을 따서 밥과 함께 먹던 중 입 안에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김 씨는 “자취를 하면서 참치 통조림을 자주 먹는 편인데 참치뼈가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며 “가공처리된 통조림에서 뼈와 같은 이물질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정확한 것은 제품을 회수해야 파악할 수 있겠지만 참치뼈로 보인다”며 “간혹 드물게 참치뼈가 발견되지만 원재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참치뼈 등은 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머리카락(동물의 털), 비닐, 씨앗이나 줄기, 참치껍질 및 가시, 종이류, 실이나 끈류(낚싯줄), 동물의 뼛조각,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 원료 성분이 응고된 것,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탄화물은 이물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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