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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하루빨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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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하루빨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해야"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5.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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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쟁점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 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만큼, 20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키코(KIKO), 동양그룹 사태 때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이 금융산업 육성과 건전성 규제에만 중점을 둘 뿐 금융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뒷전이라고 지목했다. 

문제는 각 금융업권별로 개별법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후 구제제도가 주를 이루고 이마저도 집단소송제 등이 도입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법률 틀에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마련해서 사전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상품이 나날이 복잡해지는 현실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 체계개편과 관련해서도 금융정책업무와 금융감독업무가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책과 감독 업무를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기존의 금감원을 분리하 이 사안은 19대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20대 국회에선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또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보험업법을 제외한 다른 금융관련 법률에서는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공정가치)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보험업법에서는 자산운용의 투자·운용 제한 비율의 기준이 되는 가액을, 시가(공정가치)가 아닌 취득원가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취득원가와 시가(공정가치)의 차이가 큰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대주주 등과의 거래 규제, 자산운용규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한다"며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가 유일하게 삼성생명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보험업법의 자산운용규제 잣대는 결국 ‘삼성특혜법’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보험업법을 자산운용규제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가(공정가치) 기준으로 개정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무위 소관 부처 19대 국회 주요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18일 금융위원회 편을 끝으로 정무위 소관 5개 부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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