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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대출 받으려 휴대전화 개통해줬다 요금 폭탄...통신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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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대출 받으려 휴대전화 개통해줬다 요금 폭탄...통신사 책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5.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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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는 낮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보냈으나 연락이 없어 이용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누군가 윤 씨인 양 이용정지를 해제한 후 대량의 스팸 메시지를 보냈다. 윤 씨는 수백만 원 의 휴대전화 요금을 부담하게 되자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통신사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윤 씨가 미납요금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윤 씨기 휴대전화를 개통하며 통신사와 맺은 계약 내용 중 휴대폰 대출과 같은 부정한 이익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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