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북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몇 달 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사은품으로 샤오미 보조배터리를 받았다. 완충이 잘 안되고 충전 후에도 배터리가 빨리 소진되는 등 사용 중에도 말썽이 많았지만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이니 큰 불평을 할 수 없었다고.
더 큰 문제는 최근에 발생했다. 박 씨는 컴퓨터를 하던 중 갑자기 ‘꽝!’하는 굉음이 들렸다. 거실에서 주무시던 어머니까지 깜짝 놀라 깰 정도였다고. 당황한 박 씨가 방안을 살펴보자 충전중이던 보조배터리가 터지면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샤오미 보조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고, 해당 제품이 가품이 아닐까 의심하게 됐다. 사은품으로 받은 이 보조배터리에는 샤오미 마크는 있었지만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가 없었고, 제품 하단에 용량을 표시하는 글씨가 정품보다 짙게 써있는 등 여러모로 정품과는 차이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이 제품을 받은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찾아가 문제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대리점 측에서는 이 보조배터리를 판매한 업체에 연락해 알아보겠다고 하며 해당 배터리를 현재 보관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코마트레이드(샤오미 공식 총판사) 관계자는 “제품에 KC마크 스티커가 부착돼 있지 않다고 해서 꼭 가품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KC인증마크는 각 샤오미 제품 판매업체에서 부착을 하는데 박스에 붙일 수도 있고 간혹 가다 누락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폭발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배터리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충전기의 불량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판매업체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해보고 그 쪽에 가품 여부를 문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미인증 보조배터리가 온라인을 통해 다수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네이버(스토어팜),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인터파크, SK플래닛(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중개 사업자와의 협조를 통해 331개 온라인 판매·구매대행업자의 보조배터리 1만5천372개를 판매중단 조치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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