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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수리 맡겼더니 AS센터 직원이 '무단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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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수리 맡겼더니 AS센터 직원이 '무단운전'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09.06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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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AS센터 직원이 정비를 위해 입고된 고객차량을 시운전을 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용도에 사용한 이력이 적발돼 구설에 올랐다.

A씨는 지난 달말께 아우디 정식AS센터에 차량수리를 위해 차를 입고시켰다. 4일째 되던 날 다른 지역의 카센터 사장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입고한 센터와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었다.

카센터 사장이 보내준 사진을 보면 인도에 3분의 1에 걸쳐서 차량을 주차해놨고, 카센터 앞을 완전히 막아놨다. 이 차량은 불법 주차로 이렇게 이틀이나 방치됐다.

AS센터 측에 항의하니 오일 누유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을 시운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운전 동의서에 어떤 동의도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AS센터 측은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점과 엉뚱하게 주차해 놓은 사실 등은 모두 직원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A씨는 "수리 맡겨놓은 차를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길바닥에 버리듯이 불법 주차를 해놓는 것이 AS서비스센터가 할 짓인가"라며 황당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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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를 맡겼는데 타 지역 가게 앞에 불법 주차된 A씨의 차량.
아우디 AS센터에서 고객 차량을 수리명목으로 무단 사용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2011년도에도 아우디 공식 사업소 소속 엔지니어가 수리,정비를 위해 센터에 입고된 고객 차량으로 출퇴근 및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기름사용내역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드러났다.

이런 경우 AS센터에서는 시운전이라는 핑계를 댄다. 하지만 AS센터에서 시운전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지 않고 고객이 사전에 시운전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엄연한 차량 무단사용이며,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에 해당해 형사범죄를 물을 수 있다. 

형법 제 331조의 2항을 보면 자동차 등 불법사용에 관련한 법률 조항이 있다.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만약 AS센터 직원이 몰래 고객 차량을 사용하다 차량의 가치까지 감소시킨 경우에는 훔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소송까지 할 수 있다.

수입차 AS센터에서 이러한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수입차 AS센터가 가진 특수성 때문이다.

국내차에 비해 AS센터 수 자체가 적고, 부품 등을 상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 자체가 오랜 시간 소요되다 보니 AS센터에 입고되어 있는 일자가 길다는 맹점을 일부 센터 직원들이 악용하는 것.

한편, 이와 관련 아우디코리아 측의 공식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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