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이 모(여)씨는 정속형 에어컨을 사용하다 최근 캐리어 매장에서 인버터 형식의1등급 에어컨을 210만 원대에 구매했다.
정속형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자동 종료됐다 켜지는 특성이 있고, 인버터는 희망 온도에 도달해도 약한 동력으로 모터가 계속 움직이다 온도가 떨어지면 재가동되는 원리다.
7월30일 설치받기로 한 당일 방문한 기사는 이 씨의 집이 매립배관이라 냉매방식 차이로 인버터형 에어컨을 설치하면 고장이 잘 날거라며 135만 원 짜리 5등급 정속형 모델을 권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기사의 추천을 받아 설치한 5등급 에어컨은 5시간만에 탈이 나고 말았다. AS기사는 "가스 부족으로 냉매가 누출된다"며 가스를 보충하고 떠났다. 이후 두 시간 만에 또 다시 작동이 멈췄고 이번에는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기에 부품이 수급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설치 받은 이후로 6일이 지난 8월 초에야 겨우 부품을 교체 받았으나 30분 후 또 작동이 되지 않았다.
더는 에어컨을 쓸 수 없다는 판단에 서비스센터에 환불을 해주거나 이 씨가 진작에 구매하려 했던 1등급 에어컨으로 차액을 지불하고 교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이미 사용했으니 환불은 안 된다. 수리를 먼저 해보고 안될 경우에는 동일 제품을 교환해주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씨는 "에어컨은 직접 사용을 해봐야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는 건데 겨우 5시간 가동했다는 이유로 제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캐리어 관계자는 "이 씨의 경우 이미 설치한 제품이 아닌 처음 구매했던 1등급 인버터형으로 교환을 원하면서 직원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종적으로 환불처리 했음을 알렸다.
이 씨처럼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을 원할 경우 차액을 지불하면 되지만 이는 제품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며 제품을 설치하면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품 교환이나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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