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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서 가져간 감자튀김 반입 금지?...극장마다 기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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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서 가져간 감자튀김 반입 금지?...극장마다 기준 제각각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8.30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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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입장 시 '반입 가능' 음식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해 종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대부분 영화관은 2008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로 매점 외의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영화관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음식은 제외'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같은 음식을 두고 지점마다도 제재 수위가 달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소비자들은 영화관 매점에서도 버터구이 오징어 등 향이 강하게 나거나 나초처럼 소음을 유발하는 메뉴를 판매하면서 외부 음식에만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한다고 지적한다.

부산시 북구에 사는 윤 모(여)씨도 영화관에 음식물을 들고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자의적인 기준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8월20일 롯데시네마에서 상영관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당했다는 윤 씨. 매점이 아닌 곳에서 구매한 감자튀김이 문제였다. 검표 직원은 영화시작 전까지 다 먹은 후 입장할 것을 요청했다.

상영 시작 시간이 임박한데다 음식을 빨리 먹지 못하는 개인 특성으로 남은 감자튀김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전에 롯데시네마 다른 지점에서는 감자튀김을 들고 들어간 적이 있어 제지당할 줄 몰랐다는 주장이다.

윤 씨는 “영화관들이 자의적인 기준을 내세운다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의 몫인 것 같다”며 "공통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음식의 향이 문제라면 영화관 매점에서 판매하는 제품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전 점에서 일괄적인 지침을 갖고 운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음식 냄새나 소리에 컴플레인을 하는 고객들이 많다 보니 이번처럼 시즈닝이 포함된 감자튀김의 경우 반입할 수 없음을 요청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영화관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
극장 안에서 즐기기 적합하도록 냄새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조리법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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