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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텐트, 폴대 재고 없어 '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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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텐트, 폴대 재고 없어 '수리 불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9.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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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같은 캠핑용품의 부품보유기간이 제각각이어서 AS를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텐트처럼 품목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으로 규정한다. 다만 권고사항이다 보니 이 기간 내에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해서 문제 삼기는 어렵다.

결국 매일같이 사용하지 않는 캠핑용품 특성상 구매 후 몇 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나 파손에 대해서는 AS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캠핑용품에 대한 명확한 부품보유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경남 거제시에 사는 이 모(남)씨도 지난 2012년 7월 80만 원가량에 구매한 브랜드 텐트의 폴대가 부러져 AS를 맡겼으나 업체 측의 수리 불가 방침에 발을 동동 굴렀다.

최근 텐트를 설치하던 중 폴대가 부러져 AS를 맡기러 구매했던 매장을 찾았다는 이 씨. 매장에 폴대를 맡기고 보름이 지났을 무렵 "수리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

매장 직원에 따르면 지금은 텐트 제조를 하지 않아 수리도 불가능하다는 것. 고객센터에도 문의했으나 같은 입장만 들었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이 씨는 “브랜드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캠핑용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80만 원을 주고 산 텐트를 폴대 하나 부러진 걸 수리하지 못해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캠핑용품 판매업체는 "고객이 폴대만 맡긴 상태라 품번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유사한 자재를 찾지 못해 돌려보낸 것으로 안다"며 "매장과 고객센터에서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씨가 차후에 텐트 전체를 매장에 맡겨준다면 적합한 폴대를 찾거나 용접 등으로 되도록 AS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회사 관계자는 "
텐트 같은 캠핑용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텐트와 폴대의 부품보유기간은 따로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씨의 경우처럼 1년이 지난 후 AS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업체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이 씨가 구매한 날이 아닌 생산일자인 2011년 2월이 기준이 돼 이미 부품보유기간인 5년을 넘겼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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