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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지방 축제서 체험행사 중 사고로 전신마비...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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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지방 축제서 체험행사 중 사고로 전신마비...책임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0.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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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역 축제의 다이빙 체험행사에 참가했다가 전신마비 상태가 되고 말았다. 임 씨는 임시 수조의 수심이 성인 무릎 높이에 불과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100미터 이상 높이의 난간에서 다이빙을 시도했다. 결국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고 A씨의 가족들은 축제를 주최한 지방자치단체를 상태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A씨와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를 주최한 만큼 안전상태 등 축제 전반을 지휘하고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사고로 인해 A씨와 가족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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