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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차액은 꼬박 꼬박 받고, 남으면 업체가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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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차액은 꼬박 꼬박 받고, 남으면 업체가 꿀꺽?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11.21 08:2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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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안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얼마 전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던 중 불쾌한 일을 겪었다. 타제품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 선물받은 상품권 ‘카페모카(5천 원)’를 아메리카노(4천 원)로 바꾸려는 과정에서 차액 1천 원은 환급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 최 씨는 “비싼 제품으로 교환하려면 차액을 지불하라고 명시돼 있었다”며 “소비자가 아닌 업체 측에만 유리하게 만들어놓은 규정”이라고 불쾌해 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티콘이 업체 입맛에만 맞춰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프티콘을 타제품으로 교환할 경우 차액이 남더라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커피빈, 카페베네, 탐앤탐스, 파스쿠찌는 제품 단종 등 업체 측 사정으로 기프티콘에 명시된 제품을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환불만 가능하다. 이외에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투썸플레이스, 폴바셋, 할리스 등은 기프티콘을 타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동일 가격이 아닐 때 문제가 발생한다. 상품권보다 가격이 비싼 제품으로 변경할 경우 소비자가 차액을 지불하면 되지만 저렴한 제품일 경우에는 업체 측이 남는 돈을 거슬러주지 않기 때문.

예를 들어 5천 원짜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6천 원짜리 제품으로 교환한다고 하면 소비자가 1천 원을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4천 원짜리 제품으로 교환할 경우에는 남는 1천 원을 업체 측이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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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기프티콘에 표기된 잔액 환불 불가에 대한 공지.
실제로 기프티콘 구입 시 ‘동일가격 이하의 상품으로 교환할 경우 잔액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체들은 결제 시스템상 잔액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카드 결제와 마찬가지로 이미 결제가 된 상품권에 대한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깡, 상품권깡’의 위험도 있어 시스템상으로 이를 막아놨다는 것.

지난 10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상품권'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새로 신설됐지만 잔액에 대한 기준은 없다.

3만 원, 5만 원 등 금액형 상품권은 60%(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했을 경우 잔액을 환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지만 일반적인 기프티콘에 해당하는 '물품교환형'은 잔액에 대한 조항이 없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에 들어간 조항들이 주로 포함됐다”며 “소비자에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이후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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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 2018-08-14 12:02:10
엊그제 설빙에서 있었던일인데...15,900원짜리 커피,인절미빙수,토스트세트 기프티콘을 다른메뉴로 교환가능하냐고 하니..처음엔 불가하다고 하시곤..다시 어떤메뉴를 원하냐고 해서 망고치즈빙수로 달라고 했어요.그럼 충분하니 교환해주시겠다고했고
덩그러니 빙수1개 나왔습니다..먹다가 빙수가격을 조회하니 4천원의 차액이 있어서 차액에 대해 문의했습니다.그랬더니 차액은 날아갔다고 합니다.
차액에 대한 설명은 왜 안해주셨냐고하니.. 여기오는 손님들은 다 알고있는 내용이라 설명 안했다고 답합니다.
그럼 처음오는 손님은요???
저는 몰랐다고..다음부터는 설명 똑바로 하시라고하고 나왔는데 기분이 많이 상합니다.
불편접수 했지만..차액은 못 돌려받는다는 답변만 받고..업주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다짐만 받았습니다...

박시현 2016-12-25 23:56:48
진짜 어이가 없어요
구매한 기프티콘 동일제품이 없다며 다른걸로 바꿀 수 있다고 했지만 같은가격제품이 없고 또 저는 추가로 낼 현금도 없는 바람에 더 저렴한걸로 바꿔올 수 밖에 없었네요
사전 구매한 제품이 없는것도 화가나고 이천원이닌 그냥 날린것도 화가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