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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적 없는 기프티콘인데 ‘사용완료’?...황당 피해 많아도 보상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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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적 없는 기프티콘인데 ‘사용완료’?...황당 피해 많아도 보상은 불가
바코드 일부만 노출돼도 도용될 수 있어 주의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11.03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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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시에 사는 서 모(남)씨는 지난 9월 29일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 회사 동료로부터 2만 원 상당의 치킨 기프티콘을 선물 받았다. 사흘 후 사용하기 위해 확인해 보니 기프티콘 이미지가 흑백으로 변해있고 ‘사용완료’ 문구가 적혀 있었다. 카카오톡 선물함에 들어가서 확인해 봐도 이미 사용한 기프티콘으로 표시됐다.

서 씨는 수차례 고객센터에 문의해 기프티콘이 전라도 지역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자신은 간 적도 없는 곳이라 황당함이 컸다고. 서 씨는 “환불을 떠나 기프티콘이 엉뚱한 곳에서 사용됐다고 나오고 그 사실을 알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 대구시에 사는 배 모(남)씨는 지난 10월 22일 이벤트로 받은 컬쳐랜드 편의점 상품권 3000원권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잔액이 없다”며 거절당했다. 컬쳐랜드는 “10월 22일 오전 9시6분경 이미 사용된 상품권으로 확인된다”고 안내했다.

배 씨는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사용했다는 안내를 받았다”라며 “누군가 핀 번호를 도용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하려다 ‘사용 완료’ 됐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소비자 불만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사용완료 안내에 황당할 뿐이다. 발행처로부터 환불받기도 쉽지 않다.

인터넷상에서도 선물 받거나 직접 구매한 기프티콘을 사용하려다 “이미 사용한 기프티콘이라 이용할 수 없다”, “금액이 들어있지 않다” 등의 이유로 낭패를 봤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기프티콘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사용 완료' 처리됐다"는 글을 적지 않게 살펴볼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기프티콘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사용 완료' 처리됐다"는 글을 적지 않게 살펴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기프티콘 바코드가 일부만 노출돼도 도용이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중고장터에 상품권을 판매하려고 올린 이미지에 바코드가 일부 노출된 경우 제3자가 이를 포토샵 등으로 짜 맞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소비자는 일부 노출된 바코드 이미지를 누군가 도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 소비자는 일부 노출된 바코드 이미지를 누군가 도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바코드 기술 전문업체 관계자는 “제로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이 실시간 갱신되는 게 아닌 고정된 모바일 바코드는 일부만 노출되더라도 도용될 수 있다”며 “바코드에는 결제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노출된 일부 바코드 이미지를 해상도가 크게 깨지지 않고 스캐너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선에서 늘리면 손쉽게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모바일 상품권 판매처나 발행처인 카카오커머스(기프티콘), 케이티알파(기프티쇼), SPC그룹 섹터나인(해피콘), 컬쳐랜드(모바일 금액권) 등은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이 사용한 것으로 나온 경우 사용처, 사용 시점 등까지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도난 피해 사실 파악이 어려워 보상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 정식 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소비자가 크지 않은 기프티콘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경찰 수사에 시간을 쓰기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다.

카카오커머스 관계자는 “시스템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교환권이 사용 완료로 처리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고객문의가 올 경우 고객센터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고객 사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고객 배려 차원에서 보상을 진행하는 경우는 있다”고 밝혔다.

컬쳐랜드 측은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사용시간, 날짜, 사용처까지 조회 가능하다”고 답했다. 컬쳐랜드 회원일 경우 아이디 등 일부 정보까지 확인 가능하다.

해피콘 운영사 섹터나인 관계자 또한 “고객센터에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실제로 어디에서 언제 승인이 됐는지 사실 정보만 파악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프티쇼 운영사 케이티알파 측은 “이미 사용된 쿠폰에 대해서는 발행처가 돈으로 지급해주는 등의 보상을 해줄 수 없다. 대개 고객들이 예전에 사용해놓고 까먹은 경우가 많다”라면서 “고객센터에 요청 시 사용 시점과 사용처까지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신이 소지하지 않은 기프티콘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또한 바코드 일부 이미지를 가지고 부정 사용하거나 고의로 핀 번호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도난과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관계자는 “(절도범에 대한) 정식 형사 처벌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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