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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에 인터넷전문은행 연내 출범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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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에 인터넷전문은행 연내 출범 '안갯속'
  • 김정래 기사 kjl@csnews.co.kr
  • 승인 2016.11.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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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있는 K뱅크 컨소시엄가 '최순실 게이트'라는 암초를 만났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11억 원과 7억 원을 기부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차은택씨의 청탁으로 KT에 들어간 이동수 전 전무가 KT의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6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의혹을 지적했고, 이후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KT에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하면서 의혹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안'이 지난 20일 부터 법안심사를 시작했지만,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태 전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전격적으로 탈당을 결정하면서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진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의 분수령으로 여겨지는 '은행법 개정안'(새누리당 강석진·김용태 의원 발의)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완화하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업계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법에 따라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춰야 한다며 지분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려면 3조 원을 대출해주기 위해서 자본금 3천억 원이 필요한데 은산분리 원칙 때문에 주요 주주인 KT의 증자가 어려워 안정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과 정치권도 이 같은 업계의 주장에 공감하고 관련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아 연 내 법안 통과 기대감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았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열리면서 상황이 녹록치 않게됐다.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KT에 대한 불신의 시선이 뚜렷해 졌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한 정부 당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는 것 같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없이는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핵심이 될 수 없는 만큼, K뱅크가 출범하더라도 주도권이 한국투자금융지주에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은행 출범과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 2건과 특례법 2건 등 경제·금융 법안을 심사한다.

법안소위를 넘겨야 정무위 전체 회의, 법사위원회,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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