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는 품목에 따라 10년, 25년의 장기 품질보증을 강조하지만 영수증이 없으면 소용 없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증빙자료로 영수증 원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이케아 멤버십에 가입돼 있어도 구매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증빙할 수 없다.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1년이 안 돼 녹슨 욕실장 경첩을 교환받으려 했으나 영수증이 없단 이유로 거절당했다.
1년여 전 이케아 매장에서 욕실용으로 양문형 거울장과 벽수납장 두 제품을 12만 원에 구매했다는 이 씨.
1년이 되지 않아 갈색의 벽수납장 경첩에 녹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물이 닿은 적이 없는 안쪽 부분이라 더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거울장은 거울을 받치는 하단의 철제 부분이 녹이 슬어버렸다.
이 씨는 “10년, 25년 무상보증을 강조하면서 영수증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니 황당했다”며 “이케아 욕실장은 습기가 많은 욕실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가 보다”라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이케아 코리아는 교환이나 환불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구매 증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영수증이 없다면 결제한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결제일자, 승인번호를 가져시면 영수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교환·환불 처리가 진행된다.
이케아 코리아 관계자는 "제품을 직접 가지고 매장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교환환불 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케아 코리아는 조립 실수나 잘못된 조립‧보관‧세척 방법, 부적절한 사용, 부적합한 세제 사용 등 문제가 발생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보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마모나 기타 충격이나 사고에 의한 손상에도 본 품질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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