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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반입한 도시락 비행기서 먹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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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반입한 도시락 비행기서 먹어도 될까?
주류반입은 제한...음식물은 종류에 따라 달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3.08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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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방콕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도중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캔맥주를 마시려다 승무원에게 제지를 받았다. 기내에서 판매하는 주류 외에는 반입이나 섭취가 금지된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는 “이전에는 간단한 요깃거리나 캔맥주를 사 와서 마셔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황당해했다.

항공기 내에 김 씨처럼 외부 음식물을 가져와서 먹어도 될까?

기내 식음료 판매를 수익원으로 삼는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등 저비용항공사 대부분 기내 외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스타항공은 안내책자에 '외부 음식 취식 제한 권고' 문구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강하게 제지가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알코올성 음료는 음주사고나 과음으로 인한 불상사 예방 차원에서 자체 안전보안상 이유로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진에어도 냄새가 심한 음식물의 경우에는 다른 손님들의 식사시간에 맞춰서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표면적으로는 외부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기내에서는 제지를 당하기도 한다.

기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도시락을 사 와서 먹는 모습을 보고 이후에 따라했다가 제지를 당했다는 소비자들도 있다. 가져온 음식물 종류나 승무원의 성향에 따라서도 좌지우지 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 대부분 "고객이 싸온 먹거리를 드시는 걸 제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냄새가 너무 심하거나 주류를 과하게 섭취해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때는 양해를 부탁드릴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 본사는 음식물 반입 '허용' 고객센터는 '불가'

항공사 고객센터에 기내에 음식물 반입이 가능한지 묻자 대부분 샌드위치 같은 간단한 먹거리는 가능하지만 주류는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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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는 면세 구역에서 구매한 음식은 가능하지만 캔맥주는 반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에어부산도 캔맥주의 경우 기내에서 판매하는 품목이라 현장에서 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티웨이와 이스트항공 역시 면세 구역에서 구매한 간단한 음식은 가능하지만 주류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입한 음료수는 들고 탈 수 있다"고 기내 액체류 휴대 규정을 완화한 바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염불에 불과한 셈이다.

음료와 간식거리가 서비스로 제공되는 국적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본사에서는 음식물 반입이 무리없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고객센터 안내는 이와 달라 실제 어떤 규제가 이뤄지는지 추측할 수 있었다.

두 항공사 고객센터에서는 음식물 반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대한항공은 냄새와 내용물 변질 등 쾌적한 비행과 승객의 건강상 이유로 기내 외부 식음료 취식이 전면 금지됐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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