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공정위, 소고기 장조림 등 식자재 특허 허위 기재한 ‘본죽’ 과징금
상태바
공정위, 소고기 장조림 등 식자재 특허 허위 기재한 ‘본죽’ 과징금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4.03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죽이 소고기 장조림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가 ‘특허’를 받았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천6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아이에프(본죽)은 특허를 거절당하거나, 특허 출원을 갱신하지 않은 소고기 장조림 등 식자재가 특허를 받은 것처럼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허위 기재했다.

본죽은 주력 판매 상품은 죽 조리에 사용되거나 반찬인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채무침, 우민찌(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 등을 2008년부터 직접 가맹점에 공급해왔다. 2007년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를 특허 출원했으나 5년 동안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자동 취소됐다. 육수, 혼합미 등은 2011년 특허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170403bb.jpg
하지만 본죽은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5개 식자재가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했으며, 각각 특허번호까지 병기했다. 정보공개서에도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를 ‘특허제품’으로 명기하고 이들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한다고 기재했다.

특허제품으로 명기된 만큼 가맹점주들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가맹점에서 해당 식자재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공정위 측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처음”이라며 “3월30일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 등이 도입된 만큼 향후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본죽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일부 식자재 ‘특허 출원’ 상태를 ‘특허’ 제품으로 잘못 기재해 생긴 것으로, 의도적으로 이익을 취득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현재 오류 정정 및 자진 시정이 완료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같은 실수로 인한 오류를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 작업을 강화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헤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