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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데 폭발 경악..."그래도 교환안돼. 출장비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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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데 폭발 경악..."그래도 교환안돼. 출장비도 내~"
부품 회로 합선으로 폭발, 무상수리로 협의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4.16 08: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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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뚜껑을 열다 비데가 폭발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업체는 점검 후 일부 부품만 교환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소비자는 쉽사리 납득을 못해 갈등을 빚었다.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3월24일 집 화장실에 설치된 콜러노비타 비데 제품의 뚜껑을 열다 폭발음과 함께 스파크가 발생하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문제가 된 비데를 설치한 지는 3년 가량 됐지만 그동안 특별한 이상 증상은 없었다고.

김 씨는 “멀쩡하던 비데가 뚜껑을 열 때 폭발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더 크게 폭발해 불이 났거나 만약 아이들이 사용할 때 스파크가 튀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아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다. AS기사는 점검 후 “특정 부품 회로가 합선돼 폭발한 것”이라며 “해당 부품을 무상 교체해드리겠다”고만 안내했다.

김 씨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로 제품 자체 교체를 요구하면서 수리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AS기사가 출장비를 요청하면서 김 씨의 불만에 기름을 끼얹었다.

김 씨는 “믿을 수가 없는 비데의 일부만 수리하고 출장비까지 청구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며 답답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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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하며 비데가 폭발해 소비자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에 대해 콜러노비타 관계자는 “AS기사가 점검 후 문제가 된 부품을 파악했고, 제품 보증기간은 지났지만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해 부품을 무상 교환하기로 한 것”이라며 “당사 AS기사는 매뉴얼대로 대응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소비자의 생각과는 다른 조치였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다시 양해를 구해 문제 부품 및 변좌, 그을린 외장부품 등에 대해 무상 교환 조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출장비의 경우 보증기간과 상관없이 AS기사의 인건비 개념으로 별도 산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행히 소비자는 콜러노비타 측의 거듭된 설명으로 마음을 돌리고 부품을 교환받기로 합의했다. 새로 교환된 부품은 일정 기간 다시 무상보증된다.

제조물책임법에는 제조물에 대한 결함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사나 유통사가 이를 보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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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유동 2017-06-17 09:35:38
저희 집 비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
깜짝 놀랬답니다.
AS센터 문의했더니
유상수리하라고만 하네요.
본인이 격어봐야 하는건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