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들의 해외 자산, 부동산,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한도규제가 폐지되고 사후 감독체계로 전환된다.
또 벤처캐피탈이나 리츠, SOC투융자 등 투자 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할때도 사전 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신상품 출시 역시 원칙적으로 사전신고가 폐지되면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 안내자료의 소비자 이해도를 평가하는 제도가 신설되고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 하지 않은 보험사와 임직원, 설계사 등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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