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6일 '지방분권 개헌 및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학술대회
상태바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6일 '지방분권 개헌 및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학술대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6.14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오는 16일 오후 1시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지방분권 개헌 및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신봉기 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그간의 시행착오를 극복한 좋은 법률로 평가되긴 하지만 제주의 현실에 비춰보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외국인 특례제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등의 시각에서 헌법과 법령의 제·개정이 논의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학술대회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제1부에서는 강원대 문병효 교수의 사회로 신봉기 회장의 개회사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환영사, 오성근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장의 축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2-1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보장’에 관해 원광대 윤현석 교수의 사회로 오동석 아주대 교수가 ‘지방분권 선도를 위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최용전 대진대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법상 외국인 특례제도의 재검토’ 발표 후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제2-2부는 ‘지방자치 현안에 대한 법적 대응’에 관해 충남대 김재호 교수의 사회로 김재광 선문대 교수가 ‘지방분권 개헌 관련 일반자치제와 특별자치제의 관계’를 발표한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소영 실장이 ‘인구변동에 따른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법적 대응’을 발표한 후 지정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3부 종합토론에서는 이화여대 옥무석 교수의 사회로 백종인 전북대 교수, 제주특별자치제도추진단 김익수 단장, 김남수 제주한라대 교수, 강주영 제주대 교수, 이지은 박사, 오승규 중원대 교수, 권경선 박사, 정선균 박사가 참여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