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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쏘카‧그린카 등 카셰어링 16개 불공정 약관 대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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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쏘카‧그린카 등 카셰어링 16개 불공정 약관 대폭 시정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7.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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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와 회원 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대여 요금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4개 사업자는 고객의 귀책에 따른 중도 계약 해지 시 대여 요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약 해지의 법리에 따르면 고객의 귀책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대인은 남은 임차 기간의 잔여 대여 요금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환불토록 시정했다.

또한 임차 예정 시간 10분 전에 예약 취소도 가능해진다. 이 경우에도 위약금 공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토록 했다.

패널티 부과에 대해서는 사유를 좀 더 구체화하고 거래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부과하도록 시정했다.

산정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페널티 금액도 사업자의 ‘손해 정도’ 등을 고려(발생 실비 등에 근거)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패널티 부과 사유의 경우 현재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거나, 부과되는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면서 “사업자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패널티가 부과될 우려가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과도한 휴차손해금 부과 △차량손해면책제도 자동 가입 △벌금·페널티 자동 결제 △보험처리 제한 △차량 수리 시 지정업체 이용 △반납지연 시 사업자 임의로 반납 시간 연장 △차량 등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 △자연적인 마모 외에 이물질에 의한 고장 시 고객에게 비용을 청구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오작동 시 사업자 면책 △인수 당시 통보되지 않은 차량 상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이 부담 △회원이 등록한 정보의 적법성 등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 △고객이 지출한 차량 관리비용의 청구기한을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 △고객이 지출한 차량 관리비용을 무료 사용 금액으로 자동 적립하게 하는 조항 등도 시정한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대폭 시정했다”면서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공유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거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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