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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음주감지기 측정만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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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음주감지기 측정만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 해당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7.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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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4년 대구 서남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약 250m 가량을 운전해 편의점 근처 길가에 주차를 시켰다. 이후 2시간 가량 편의점 탁자에 앉아 있던 중 경찰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았다.

경찰은 면허가 없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터라 음주 여부만 판단할 수 있는 감지기 측정을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이었다.

A씨는 측정을 거부했고 현행범으로 붙잡혀 무면허 운전 혐의와 더불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음주감지기를 거부한 것 역시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음주감지기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 사용이 예정돼 있던 만큼 운전자가 음주측정기 불응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A씨의 경우 감지기 측정 요구 당시 이미 운전을 한 지 2시간이 지나 있었고 편의점 탁자 위에 술병이 놓여있던 것으로 미뤄 운전 후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무면허 운전 혐의만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 음주 감지기는 술을 마셨는지 여부만 확인가능, 측정기는 혈중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 있음.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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