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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타지역 인삼 섞은 강화홍삼절편, 원산지 표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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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타지역 인삼 섞은 강화홍삼절편, 원산지 표시 위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8.01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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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0년 강화산 수삼과 다른 지역 수삼을 섞어 홍삼 절편을 만들고 온라인상에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명에 ‘강화홍삼절편’이라는 지역을 표기했으며 상세설명에 강화 지역 홍삼의 품질을 알리는 광고 문구를 넣었다.

제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했지만 다른 지역 수삼을 섞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라는 명칭을 강조해 판매한 셈이다.

검찰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게 했다는 이유로 A씨를 기소했다.

대법원은 타지역 수삼을 섞어 사용했더라도 홍삼절편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표시했으며 실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인삼류는 지리적 표시 등록이 불가능한 만큼 제조‧가공 지역인 ‘강화’를 제품명에 표시한 것도 문제 없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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