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공정위 "해약금 648일 연체, 회비 무단 인출" 미래상조119 검찰 고발
상태바
공정위 "해약금 648일 연체, 회비 무단 인출" 미래상조119 검찰 고발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8.07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상조119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해약 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7일 미래상조119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미래상조119는 2015년 6월 24일부터 2016년 8월 24일까지 35명의 소비자 대상 해약 환급금 총 3천10만2천80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할부거래법 상 해약 환급금은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입금해야 한다. 미래상조119는 계약 해제일로부터 203일~648일 초과해 환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miraes.jpg

미래상조119는 소비자 동의 없이 2012년 8월부터 3년 동안 회원 2명의 계좌에서 총 175만2천 원을 무단 인출하기도 했다.

미래상조119는 2012년 8월과 11월 선경문화산업과 한선원종합상조로부터 소비자 1명씩을 인수했으나 이관 받은 소비자로부터 회비 인출 동의를 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미래상조119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해 공정한 상조 시장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