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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무제한 요금제' 음성통화도 완전 공짜는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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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무제한 요금제' 음성통화도 완전 공짜는 아니네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9.06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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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요금제의 LTE 요금제 음성통화 무제한 혜택이 집전화와 이동전화만 대상으로 할 뿐 상업 목적의 통화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간, 월간 음성 통화량 한도도 정해져 있어 사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요금제의 음성통화 무제한 규정 확인 결과, 3사 모두 모두 '집전화'와 '이동전화'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대표적인 LTE 요금제인 ‘Band 데이터 퍼펙트’ 요금제 등에서 무료 통화 혜택을 ‘집전화·이동전화 무제한’으로 광고하고 있다.

즉, 국내 이동전화 음성통화 및 070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집전화 음성통화에만 무제한 통화 혜택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외에는 ‘영상통화’나 ‘부가음성통화’로 규정해 요금제별로 기본제공량이 정해져 있으며 기본제공량 초과 시 요금이 부과된다. ‘Band 데이터 퍼펙트’ 요금제의 경우 기본제공량은 월 300분이다.

이에 따라 개인 간의 통화 외에 은행, 카드사 고객센터나 15XX, 16XX 등에 전화할 경우 ‘무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제공량에서 차감되거나 요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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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데이터 선택 65.8’등의 요금제에서 음성통화 무료 혜택을 ‘집/이동전화 무제한’ 서비스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일반 대인통화 용도의 국내 음성 통화에 한하며, 최초 수신번호가 이동전화(식별번호 010, 011, 016, 017, 018, 019), 17개 대역별 유선 전화번호(지역번호 02, 051, 031등), 인터넷전화(070)에 한정된다고 알리고 있다.

최초 수신 번호가 1588, 1577, 02-1588 등의 전국대표번호이거나 060 등의 전화정보서비스, 013의 무전 이동통화 서비스, 국내영상통화, 050X 등의 평생개인번호 서비스는 요금제에 따라 사용한도가 있거나 유료 통화로 계산된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스페셜 A’등에서 ‘유무선 기본제공’이라고 무료 통화 혜택을 표현하고 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유무선 기본제공’이란 무선(010, 011, 016, 017, 018, 019) 및 유선(지역번호 02, 03X, 04X, 05X, 06X), 인터넷 전화 등을 대상으로 정상 통화 이용시 사용량에 관계 없이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그 외 무선, 유선, 인터넷전화가 아닌 15XX, 16XX등의 전국대표번호나 050X 등의 평생 개인번호, 013등의 주파수공용통신은 한도가 정해져 있거나 유료 통화로 계산된다.

한편 3사 모두 '일 음성통화량이 600분(10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한 달에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장 시간 사용 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SKT는 한 달 총 1만 분 초과 시, 상업적 목적 이용 시 별도 과금이나 사용량 제한이 가능하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KT는 월 음성통화량이 6천 분을 초과할 경우,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천 회선을 초과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알렸다.

LG유플러스는 요금제에 따라 월 6천 분~1만 분을 초과할 경우, 수신처가 1천 회선을 초과하는 경우 규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음성통화 무제한 혜택 등은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통신상품에 담긴 혜택으로, 개인 간의 정상적인 사용을 간주해 설계됐다"며 "불법적, 상업적인 악용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제한선을 설정한 것으로 일반인들이 이 선을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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