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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상자 '포장재 무게' 포함하는 불법 판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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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상자 '포장재 무게' 포함하는 불법 판매 기승
NS홈쇼핑 등 일부만 실중량 표기...단속도 안 이뤄져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9.18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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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일 선물 세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몰들이 ‘포장재 무게’를 과일 중량에 포함시켜 판매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일부 판매업체들은 ‘박스 무게 포함’, ‘실중량 별도 게재’ 등의 문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있 지만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단속의 거의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과일 중량을 혼동한 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주요 온라인몰에서 과일 박스 등의 판매 행태를 살펴본 결과, ‘박스 무게 포함’이라고 표시한 채 판매하는 곳이 다수를 차지했다. 각 온라인몰에서 추석 선물 세트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사과 박스’를 중심으로 30여 개 이상을 조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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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쿠팡, 위메프, 티몬뿐 아니라 오픈마켓 11번가,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7곳은 ‘박스 무게 포함’이라는 문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백화점몰과 홈쇼핑몰은 일부 판매업자에 한해 ‘포장재 포함’ 문구를 찾을 수 있었다. 이중에서도 신세계몰, 현대H몰, NS홈쇼핑, 홈앤쇼핑은 대부분 실중량을 표시하고 있었다. 특히 NS홈쇼핑은 상품명 자체에 7.2kg, 5.3kg 등 구체적인 실중량을 표기했다. 

이마트몰,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마트몰 역시 조사했으나 '과일박스'보다는 한번에 먹을 수 있는 소포장 상품이 많아 제외했다. 

판매업자들은 ‘포장재 무게 포함’이라고 정보를 명시했으면 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농수산물 품질관리 시행규칙 및 농산물 표준규격 등을 위반한 것이다. 관련 법률에는 중량을 ‘농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라고 정의하고 있다.

포장재 무게 포함이라고 표시조차 하지 않고 중량을 속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판매업자들은 ‘배송 중 수분이 날아가서 실중량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분으로 인한 허용 오차 범위’를 넘어섰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중 ‘표시된 양과 실제량의 부족량과 허용오차(범위)’에 따르면 무게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허용오차는 1~1.5%다. 10kg 중량의 사과를 구입했다면 150g 정도의 오차를 인정할 뿐이다.

다만 농가에서 박스를 포함시켜 포장하는 관행은 적발이 어렵다. 게다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 하에 있는 ‘표시 정보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구입하지 않는 이상 표시 중량을 알 수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제품 포장 박스 등에 표시된 무게는 ‘실중량’으로 표시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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