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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손쉬운 유병자보험 갱신시 보험료 폭탄 감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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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손쉬운 유병자보험 갱신시 보험료 폭탄 감수해야 하나?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10.05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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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우 모(여)씨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부모님 대신 라이나생명의 OK실버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그러나 매번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100% 이상 오르는 바람에 한계를 느껴 보험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사는 백 모(남)씨도 10년 전 유병자 정기보험인 라이나생명의 OK실버보험에 가입했다가 갱신 때마다 크게 오른 보험료에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해지했다. 최초 1회 갱신 때 보험료가 145% 오른 뒤 2번째 갱신 때 다시 보험료가 인상되자 감당하지 못해 계약을 파기한 것이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과거 질병 이력과 관계없이 가능이 가능한 '유병자보험'을 놓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는다. 가입 시점의 조건만 보고 가입을 했다가 갱신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감당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유병자보험은 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하거나 축소한 상품이다. 통상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면제되는 유병자보험과 무심사보험, 알릴 의무를 없애지 않는 대신 질문을 축소한 간편심사보험 총 3가지 형태로 시장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주 계약에 따라 암과 사망, 입원·수술비 등을 집중 보장해준다. 가입이 쉬운 대신 초기 보험료는 일반 상품 대비 최대 5배 가량 높고 보장금액이 적지만 유병자의 가입이 쉬워 시장이 활성화된 추세다.

이 같은 장점에도 유병자보험을 둘러싼 소비자의 민원은 꾸준한 상태다. 갱신 주기가 5~10년 단위로 짧고 재계약 때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로선 소멸성 상품이라 해지할 경우 보장을 한푼도 받지 못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가 아깝다는 평가가 많다. 덕분에 보험료가 크게 올라도 해지를 쉽게 결정하는 소비자들이 적은 상황이다.

앞서 사례자들 또한 사망을 주 보장으로하는 정기보험 형태의 무심사보험에 가입했던 상태다. 이는 질병과 과거 치료이력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다.

단점은 보험료가 일반보험에 대비해 5배 가량 높고, 사망보험금이 1~3천만 원 대로 다른 상품에 비해 적다는 점이다. 때문에 그동안 낸 보험료가 아까워서라도 해지를 미루는 소비자들이 많다.

백 씨는 "보험 계약 후 허리 수술 등으로 수술을 받긴 했지만 보험료가 145%나 오를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면서 "80세 때 낼 보험료 지출을 상상해보니 부담이 막심해 결국 두번째 갱신 후 계약을 해지한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유병자일 경우 일반 가입자에 비해 사망 확률 등이 높고, 상품의 특성상 고령층의 가입자가 많아 보험료 인상폭이 가파를 수밖에 없다"고 반박해 해결점은 찾기 어려운 상태다.

금융감독원 또한 유병자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짊어지고 갈 위험 부담이 커 보험료 인상폭이 가파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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