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카드뉴스] 연휴 앞두고 싸게 판 패키지 돌연 취소...여행사 횡포 기승
상태바
[카드뉴스] 연휴 앞두고 싸게 판 패키지 돌연 취소...여행사 횡포 기승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9.26 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jpg

2.jpg
3.jpg
4.jpg
5.jpg
6.jpg
7.jpg

#1 추석연휴 앞두고 여행사 횡포 기승

#2 -“소셜커머스에서 베트남 여행 상품을 3개월 전, 39만 원에 구입했는데 이제와 두 배를 달라고 해요” -인천시 연수구 박 씨.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저렴하게 대마도를 가려고 했는데 며칠 뒤 갑자기 취소됐어요” - 충남 당진시 정 씨.

#3 최대 열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는 이번 추석
   연휴 특수 노리는 여행사들의 ‘일방적 계약 취소’ 피해 급증

#4 저렴한 가격에 상품 판매 후 뒤늦게 가격 올리는 ‘꼼수’ 기승
    하지만 심증과 물증이 있어도 처벌 불가능

#5 일방적으로 취소해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만 환불
    여행참가자 수가 미달될 경우 ‘7일 이전’ 통보해도 위약금 ‘0’

#6 해피콜로 확정해야 계약 성립되는 구조지만
    여행사 일정에 맞게 해피콜 진행하니
    뒤늦게 취소 통보 받은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상품 결제

#7 -공정거래위원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품이라고 명시할 경우 처벌 불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면 ‘허위 광고’로 볼 수 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