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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결제 못해도 자동 해약 안 돼...이용료에 벌금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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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결제 못해도 자동 해약 안 돼...이용료에 벌금 덤터기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10.12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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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차량 예약 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약 효력은 지속 돼 주의가 요구된다. 결제가 안 되면 예약이 자동 해약될 것으로 생각했다간 차량을 이용하지도 못한 채 이용료와 벌금을 물어야 한다.

화성시 병점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8월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를 이용하기 위해 어플(앱)로 예약을 시도했다. 예약 과정에서 등록된 자신의 체크카드에 잔고가 없어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김 씨는 친구에게 급히 차를 빌려 출장을 다녀왔다. 20여일 후 다시 카셰어링 이용을 하려고 보니 미납금액이 있어 예약이 안됐다. 새로운 카드를 등록하니 자동으로 미납금액이 빠져 나갔다. 상담 센터에 문의를 하니 “차량 이용을 안 해도 예약이 돼 있어서 미납금 결제가 됐다”면서 “예약 취소를 하지 않아 벌금 만 원까지 청구가 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는 “결제가 안 되면 당연히 예약도 취소되는 줄 알았다”면서 “이런 내용이 약관에 써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너무 길어 약관을 다 읽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며 안내 부족을 지적했다.

인천시 논현동에 사는 문 모(남)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문 씨는 얼마전 쏘카를 이용하기 위해 차량을 예약했다. 문 씨가 결제를 하려하니 기존에 등록 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결제가 되지 않았다.

다음날 문 씨가 쏘카 차량 예약을 시도하려고 보니 기존 예약된 차량의 요금을 납부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다. 문의 결과 “결제를 안해도 예약이 돼 있는 상태라 취소 시에는 취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문 씨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가 완료되지 않았으니 예약이 안 될 걸로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면서 “결제가 되지도 않았는데 예약이 잡혀있는 예약 시스템이 어디있냐”며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쏘카측은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도 예약이 돼 있는 차량은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 청구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쏘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쏘카를 이용하려면 전용앱(어플)에 이용 가능한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카드에 문제가 있어도, 예약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제는 예약시가 아닌 이용 시간 수분 전에 이뤄지는데, 이때 결제가 불가능하면 이용자에게 안내 문자가 나간다”면서 “하지만 끝내 결제를 이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차량은 다른 사람이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용료와 벌금이 청구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카셰어링 어플의 예약 방식이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결제가 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된다고 생각하기 쉽다”면서 “이 때문에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면 예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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