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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가입은 갈수록 쉬워지는데 보상은 '구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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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가입은 갈수록 쉬워지는데 보상은 '구만리'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10.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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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 여름 성수기 일본 여행에서 가방을 도난 당하는 아찔한 사건을 겪었다. 다행히 여행자보험을 가입해뒀던 김 씨는 즉시 현지 경찰에 도난 접수를 하고 폴리스 리포터를 작성했다. 하지만 구매내역 영수증을 첨부하지 못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해외 여행자 수가 늘면서 여행자보험 가입자가 늘고 온라인등에서 가입절차는 손쉬워졌지만 보상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보험사들이 고의적으로 청구 방법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현재 여행자보험을 취급중인 보험사는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AIG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처브라이프), MG손해보험 등이다.

국내외를 오가는 여행자들이 늘면서 여행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와 질병, 물품 파손과 도난 등 배상책임에 대해 보장주는 여행자보험은 지난해 기준 계약 체결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서는 등 대중화된 추세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가 번거롭다는 불만이 늘고 있다.

물품 파손과 도난의 경우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유에 해당되는데 그만큼 필수 서류도 까다롭다. 사고증명서와 현지경찰 확인서, 구입가격과 구입처가 적힌 물품 구매 내역서 등 각종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오래 전 물건을 구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 영수증을 못 챙기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보상이 전면 불가능하다. 이는 모든 보험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약관이다. 또 '휴대폰 손해담보' 보상 시 구입 시점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는 감가가 적용돼 이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의 항의가 이뤄지기도 한다.

또 수하물 분실로 인해 같은 상품으로 재구매한 뒤 뒤늦게 되찾은 경우가 발생하지만 이 역시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물품에 대한 손해는 도난과 파손이 밑바탕이 돼야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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