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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포함된 '무알코올' 맥주 표기, '성인용 비알코올'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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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포함된 '무알코올' 맥주 표기, '성인용 비알코올'로 바뀐다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12.2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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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일 경우 ‘무알코올’로 표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알코올’ 표시로 구분된다. 특히 청소년이 무알코올 제품을 구입할 수 있던 것을 막기 위해 ‘성인이 마시는 음료’라고 필수 표시하도록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하면서 무알코올 음료에 대한 표시 규정을 강화했다.

무알코올 맥주는 맥주와 비슷한 맛은 내지만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음료로, 맥주 등 술을 마실 수 없는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다.

하지만 무알코올 맥주로 알려져 있는 제품에 ‘알코올’이 들어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국내 주세법상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제품은 ‘무알코올’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하이트진로의 ‘하이트제로 0.00’을 비롯해 산미구엘, 클라우스탈러, 웨딩어 프라이 등 32종의 무알코올 제품이 판매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32종 중 수입 '무알코올 맥주’ 16종은 알코올이 1% 미만으로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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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보니 기분만 내고 싶은 임산부가 마시고 취기를 경험하거나 술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마시고 음주 단속에 걸리는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무알코올 맥주는 ‘주류’가 아닌 ‘음료’로 분류되기 때문에 온라인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기도 어려웠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와 올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지만 명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에 따라 앞으로 무알코올 음료라고 표방하려면 ‘성인이 마시는 음료’라고 표시해야 한다. 오는 2020년 1월부터 비알코올(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Non-alcoholic(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무알코올(성인용), Alcohol free(성인용), 알코올 무첨가(성인용)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알코올이 1% 미만으로 들어있는 제품을 구분하고, 청소년들이 무알코올 제품을 호기심에 구입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 관계자는 “술 대용으로 먹는 탄산음료, 혼합음료라고 알리기 위해 ‘무알코올’을 강조하는 것인데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성인용’이라고 표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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