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난 6월 유명브랜드 가구 온라인몰에서 식탁세트를 구매한 소비자가 불과 6개월만에 식탁의자의 원목 바닥 부분에 금이 가는 파손이 일어나자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명백한 제품 불량에 보증기간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교체비용을 청구해 불합리한 대처라는 원성을 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랜드 뉴발란스, 하반기 전략 제품 레트로 러닝화 ‘204L’ 공개 "안전한 여름 휴가 즐기세요"...국산차 5사, 특별 무상점검 실시 김동연 지사, '원팀' 정책간담회에서 "성공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함께하고 뒷받침" 기아, ‘The 2026 쏘렌토’ 출시...차로 유지 보조 2·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기본 적용 하나은행, 8월 LA지점 개설... 17년 만에 북미지역 현지채널 추가 금감원, 18개 은행 이사회 의장 만나... “부동산 대출 쏠림 막고 취약 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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