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난 6월 유명브랜드 가구 온라인몰에서 식탁세트를 구매한 소비자가 불과 6개월만에 식탁의자의 원목 바닥 부분에 금이 가는 파손이 일어나자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명백한 제품 불량에 보증기간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교체비용을 청구해 불합리한 대처라는 원성을 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윤 회장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전사 혁신”…삼양그룹, 101주년 새 비전 제시 S-OIL, 2025 서울사회복지 걷기대회에 1000만 원 후원 김동연 지사 “경기도서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도서관” 하나금융, 금융권 최초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해킹사고 잇따른 통신3사, 휴대폰 소액결제 보안 강화 삼성화재, 영국 로이즈 캐노피우스에 5억8000만 달러 추가 지분 투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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