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난 6월 유명브랜드 가구 온라인몰에서 식탁세트를 구매한 소비자가 불과 6개월만에 식탁의자의 원목 바닥 부분에 금이 가는 파손이 일어나자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명백한 제품 불량에 보증기간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교체비용을 청구해 불합리한 대처라는 원성을 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전직 직원 특정...“외부 전송 없고 모두 삭제” 유통업계 수수료율, 면세점 43.2%로 '최고'…TV홈쇼핑, 전년보다 상승 금감원, 비교공시시스템에 고령자 관련 보험상품 메뉴 확대 편의성 개선 당국, 내년 4월부터 금융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시행 농심,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사랑의 신라면' 4500박스 전달 LG전자, CES 2026에서 홈로봇 'LG 클로이드' 공개…다섯 손가락으로 섬세한 동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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