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난 6월 유명브랜드 가구 온라인몰에서 식탁세트를 구매한 소비자가 불과 6개월만에 식탁의자의 원목 바닥 부분에 금이 가는 파손이 일어나자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명백한 제품 불량에 보증기간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교체비용을 청구해 불합리한 대처라는 원성을 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락앤락, 어린이 텀블러 ‘스쿨핏 마이픽 듀얼캡’ 출시..."디자인·편의성 고려" 삼성 10부제·SK 5부제 도입…재계 에너지 절약 강화 카카오, ‘아픈 손가락’ 카카오게임즈 라인야후에 매각…일본·대만·동남아서 시너지 기대 김진경 의장,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 대상으로 맞춤형 법제 교육 실시 대보건설, 경기도 광주시 G스타디움 준공…광주시장 표창 받아 KCC글라스 홈씨씨, 독일 건자재 전시회 '펜스터바우 프론탈레 2026'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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