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난 6월 유명브랜드 가구 온라인몰에서 식탁세트를 구매한 소비자가 불과 6개월만에 식탁의자의 원목 바닥 부분에 금이 가는 파손이 일어나자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명백한 제품 불량에 보증기간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교체비용을 청구해 불합리한 대처라는 원성을 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전국에 재고 '0'개...자동차 부품 없어 대기 수개월, 소비자 속앓이 상담도 자식에게 부탁...디지털 장벽에 갇힌 고령층·장애인들 '막막' [상품백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삼성-AI 소음제어, 애플-헬스 기능 5대 금융지주 회장, 국감 증인 채택돼도 여태 1명만 출석...올해는? 데이터 안심옵션 전 국민 확대, 이통3사 '긍정적'...알뜰폰은 '난색' 토요타·렉서스, 모터스포츠로 기본기 다져...잘 돌고 잘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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