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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전성분 표시...새해 소비자 알권리·생활안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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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전성분 표시...새해 소비자 알권리·생활안전 개선
통신과 금융 부문 노약자 등 피해 예방책 강화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8.01.01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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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술년 (戊戌年) 새해에는 소비자 알권리와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상당수 시행된다.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가 시행되고,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물수건, 일회용 컵, 기저귀 등이 위생용품으로 지정된다.

24시간 단위로 제공되는 정액형 해외 데이터 로밍서비스 제도가 12시간 단위로 개선되고, 미성년 자녀의 휴대폰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 전면 실시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도 시행된다.

◆ 식품, 의약품 관련 정보 등 소비자 알권리 향상

올 1월 1일부터는 식품표시기준이 전면 개정돼 영양성분 표시가 기존 ‘1회 제공량’에서 ‘포장당’, ‘1조각당’으로 바뀌게 된다. 제품명과 유통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 정보표시도 내용별로 구획화해 표시된다. 구획화된 표나 단락 안에 들어가는 글자 크기도 10포인트 이상으로 커진다.

포장지에 충분히 담지 못한 정보는 바코드를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인식하도록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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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좁은 면적에 너무 많은 정보를 넣다보니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와 함께 약사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국내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전성분이 표시된다. 원료의약품과 분량, 유효성분, 첨가제 정보,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 성분 등 모든 정보가 해당된다.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휴지, 붕대, 반창고 등은 10월부터 적용된다.

◆ 생리대, 계란 등 생활밀접 물품에 대한 관리 강화

4월부터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된다. 위생물수권과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기저귀 등 그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제품들이 위생용품으로 지정돼 관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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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도 4월부터 신설돼 계란 유통 안전이 높아질 전망이다. 12월에는 햄,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에도 축산농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해썹(HACCP)’이 의무 적용된다.

6월에는 소비자의 다양한 개성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혼합·소분하는 맞춤형화장품을 제도화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애꿎은 소비자 피해 예방책 강화

미성년 자녀가 휴대폰으로 유료콘텐츠를 이용해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KT(회장 황창규)와 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에서 제공 중인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도 전면 시행된다. SK텔레콤(사장 박정호)은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24시간 단위로만 이용 가능한 정액형 데이터로밍 서비스도 로밍 마지막 날은 12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 과도한 요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은행과 증권사는 만 70세 이상 고령투자자와 투자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들에 대해 파생결합증권(ELS)를 판매할 경우 녹취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ELS는 불완전판매 사례의 단골손님으로 의무 녹취로 판매사의 책임감이 커져 소비자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과 보장 확대

올해부터는 건물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 중 남의 차를 긁거나 흠집 낸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동을 끈 뒤 차문을 열다가 발생하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4월 25일부터는 보험사가 음주, 무면허 뿐 아니라 뺑소니사고에도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뺑소니로 인한 대인사고의 경우 1건 당 최대 300만 원, 대물 사고는 100만 원까지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적용기한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리가 연 2.05~2.95%에서 1.70~2.75%로 0.35%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창구로 운영된다. 상반기부터 지원기관은 피해자들에게 유포 영상물 삭제, 사후 모니터링, 무료법률서비스,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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