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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치킨 가격' 사라져 혼란...금액 없이 두루뭉실 '변동가격'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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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치킨 가격' 사라져 혼란...금액 없이 두루뭉실 '변동가격' 표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1.11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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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신 모(남)씨는 지난해 12월 집 근처에 있는 페리카나 매장에서 치킨을 주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평소처럼 양념치킨을 주문했는데 가격이 1천 원 인상된 1만8천 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홈페이지를 찾아봤지만 명확하게 가격이 나오진 않았고, 포털 사이트에서 가격을 검색해도 ‘변동가격’이라는 표시만 있을 뿐 확인이 안 됐다. 매장에 항의하니 ‘배달업체에서 배달료를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할 뿐이었다고.

신 씨는 “원래 가격을 검색했을 때 1만7천 원이라고 나왔는데 ‘변동가격’이라고 바뀌고, 실제 매장 가격도 올랐다”며 “본사에 확인했을 땐 1만7천 원이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 프랜차이즈 치킨의 가격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변동가격'이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의 가격을 검색한 소비자가 ‘변동가격’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다.

기존에는 인기 제품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변동가격’이라고 바뀌었기 때문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가격을 올리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비큐, bhc, 교촌치킨, 페리카나 등 치킨 프랜차이즈에서는 가격 인상이 아니라 그동안 잘못된 가격이 명시됐던 것을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근거를 알 수 없는 잘못된 가격이 명시돼 항의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페리카나 양념치킨의 본사 책정 가격은 1만7천 원이지만, 매장 상황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1만8천 원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매장 판매 가격이 1만7천 원으로 명시돼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줬다는 것이다.

다만 매장마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제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페리카나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가격 지침을 정해놓긴 했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모든 매장에 강요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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