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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오픈마켓서 산 원피스 '흰색'이면 반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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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오픈마켓서 산 원피스 '흰색'이면 반품 불가?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8.02.01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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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얼마 전 5만 원을 주고 오픈마켓에서 흰색 원피스를 구입했다.

배송받은 후 제품을 살펴보니 원단 재질 등이 생각과 달라 반품을 요청하자 “흰색 옷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사전 고지했다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했다.

김 씨는 “단지 ‘흰색’이라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판매자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말 반품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흰색 계열’, ‘세일 상품’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을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보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가 사전 고지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도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원칙에 따라 효력이 없는 만큼 소비자는 당당히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응해야 한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하락된 경우 ▲ 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례는 법률상 정의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의 어떠한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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