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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안경 무료 체험기간 경과했다고 환불 거절…타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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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안경 무료 체험기간 경과했다고 환불 거절…타당할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2.08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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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1달 전 한 안경점에서 안경 무료체험을 신청했다가 반품을 거부당해 분쟁을 겪고 있다.

안경점은 이 씨에게 안경을 건넨 후  무료체험 기간인 만 6일(144시간)이 경과하면 안경대금이 자동 결제된다며 그 전에 반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씨는 오후 1시에 안경을 받았고, 안경점이 고지한 자동 결제 시점은 6일 뒤 오후 1시였다. 그러나 이 씨는 시점을 넘겨 6일 뒤 오후 2시30분에 환불을 신청했다. 안경값은 자동 결제된 이후였다. 안경점은 이 씨에게 기한이 지났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이 씨가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무료체험의 경우 소비자는 '샘플 마케팅'으로 인식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무료 체험 신청 시점을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안경점이 이 씨에게 통보한 무료체험 만료 시점인 '6일 뒤 1시'로 봐야 하며,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를 청약철회 가능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안경점이 이 씨에게 고지한 환불 가능 기간은 전자상거래법 상의 청약철회 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며 "전자상거래법 35조에 따라 효력이 없으며 이 씨의 환불요청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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