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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체험기 동원해 황칠나무 과장 광고...식품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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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체험기 동원해 황칠나무 과장 광고...식품위생법 위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3.19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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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3년 절단된 황칠나무를 구입한 뒤 소비자들이 원하는 양만큼 박스에 포장해 판매했다.

A씨는 식품판매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년 2월과 4월 황칠나무의 효능에 대해 일간지와 스포츠지 등에 광고하면서 ‘당뇨 5년차인데 황칠을 먹으니 혈당과 혈압이 떨어졌다’, ‘숙취 해소, 기력이 회복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 김OO씨의 체험기를 실었다.

식품위생법상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하면 안 되지만 A씨는 단순히 황칠나무를 절단해 판매해 ‘가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1심에서는 A씨가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낸 혐의와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기를 사례로 들어 광고한 행위도 허위 표시나 과대광고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낸 광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로서 구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확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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