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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아파트 모델하우스서 '계약금 대납' 영업으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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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아파트 모델하우스서 '계약금 대납' 영업으로 물의
  • 탁지훈 기자 tghpopo@naver.com
  • 승인 2018.04.09 07: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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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이 분양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직원이 계약금을 사비로 대납해주면서 계약을 종용하는 무리한 영업행위을 벌여 말썽을 일으켰다.

소비자는 직원의 강권을 못 이겨 계약을 했다가 해지를 요구하자 갑자기 위약금을 요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포 풍무동에 살고 있는 김 모(여)씨는 지난 2월 24일 금호건설이 분양하는 김포 고촌 한강 금호어울림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 당시 그는 계약금이 부족했고 계약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모델하우스 직원이 부족한 금액을 직접 채워준다며 그 자리에서 인터넷뱅킹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납부하며 계약을 종용했다. 결국 등을 떠밀리 듯 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업체 측이 계약금 일부를 대납해 준 것이 꺼림칙해 계약 철회를 요청했다.

다음날 모델하우스로 찾아간 김 씨는 "계약서에 계약 철회 시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김 씨는 계약 당시 위약금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계약 당시 계약서 원본을 본 적도 없다"며 "위약금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사전에 설명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반해 금호어울림 모델하우스 측은 "계약 담당자가 계약 철회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엇갈린 주장을 했다. 계약금을 대납해주는 영업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해당 모델하우스는 대행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 계약금 대납 등의 영업행위가 발생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해당 업체에 계약금의 일부를 내주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행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금액의 10%)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탁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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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금호 2018-04-09 20:30:45
혹시 "금호건설"이라는 브랜드를 보시고 계약하실련가요??신중히 생각해주세요~금호건설은 분양시 숲세권 자연 힐링을 강조하면어 브랜드이미지로 분양해놓고...2달후 아파트 바로뒤 폐기물시설이 들어온다고 알려졌는데 본인들은 몰랐다고 발뺌하면서 입주민의 정신적피해와 재산상피해를 모른척하고 오히려 자기들은 시공만하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비도덕적 기업임에 분노를 느껴~저같은 피해보지 않도록 글남깁니다~!많은 참고 부탁해요

김장훈 2018-04-09 09:26:20
유치원 초등학생도 아니고 직원이 하라했다고 아파트를 계약한다는게 말이나 되는건지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는 얼마를 받고 올려주는건지 궁금하네요 내가볼땐 그냥 저가 좋아서 해놓고 맘바껴서 진상피는듯